'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입력 2023-05-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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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
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
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병합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된 조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우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때 발행인 명단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과 금액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 주식은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22대에 선출되는 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그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지 등 지금부턴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진보시키고 혁신가들과 선량한 투자자들은 보호해가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이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는 확실히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을 의결한 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정안은 정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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