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입력 2023-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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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1차 회의를 올해 내 개최하고자 한다"며 "EU 반도체법의 제정 및 이행을 포함하여 양측 산업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잠재적 교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위한 지원법이다.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이하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22일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만나, 아래 성명을 발표하였다:

1.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다차원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는 한국과 EU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글로벌게이트웨이 차원의 협력을 포함한다.

3. 우리는 한-EU 간 체결되는 새로운 파트너십들이 2010년 체결된 기본협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우리는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한다. 또한,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한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한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4.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법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5.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7.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8.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9. 우리는 국제 인도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 집단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11.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12.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동 지역이 포용성, 법치, 기본적 자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3. 우리는 각자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며, 안보, 보건, 기후,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문제 등의 분야에서, 동 지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5월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

14. 우리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인식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 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15. 우리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고,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동 지역의 기후 위기와 해양 환경 악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다자 기구와 양측 간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소도서국 관련 프로세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16.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 법치, 열린 사회, 민주주의, 인권 및 선정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 세계 보건 위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유엔과 G20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다자 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데 합의한다.

17.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표명한다. 우리는 한국과 EU가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유엔 인권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한-EU 간의 인권 협의체를 통해 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18. 우리는 핵비확산조약 및 무기거래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보편화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19. 우리는 한국의 EU 아탈란타 작전 참여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EU의 「조율된 해양주둔」과 관련한 한국과의 소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

20.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대한 정보 및 전문성 공유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조율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크라이스트처치콜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온라인 테러 콘텐츠 확산 대응, 신흥 기술 오용에 대한 대응, 테러 자금 지원 대응 등을 포함한다.

21. 우리는 사이버범죄와 랜섬웨어, 국가·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한-EU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곧 재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항구적, 포용적, 행동기반 메커니즘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행동계획을 구축하고 유엔, 아세안지역포럼,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다자포럼에서의 공동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가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고의적 유포 등 외부 세력의 정보 조작과 간섭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체계와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연구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 산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 부문과 함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효과적 예방, 탐지, 억제 및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 차원에서, 또한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파괴적 신기술 오용, 기후 변화 및 전염병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출범과 한국의 제2차 회의 주최 결정을 환영한다.

더 큰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24. 우리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측 간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FTA가 양측 모두에게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對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對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간 농산물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

27.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28.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적절한 협력채널을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동의한다.

2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악화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우리는 탈탄소 달성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자 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EU 회원국들과는 IAEA 추가 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 규범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민간 원자력 에너지의 책임 있는 사용 영역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30. 우리는 2022년 11월 28일 출범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동 파트너십은 반도체,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양자 및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차기 장관급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조를 포함하여,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31. 우리는 2022년 11월 30일 서명된 디지털 통상 원칙을 환영한다.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반영하며,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고 방지하겠다는 공통의 약속을 반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각자의 권한을 토대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상의 예외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32. 우리는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2022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 계기 서명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 데이터 보호 체계 간 높은 수준의 접점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기초하여 양측 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표준 형성을 위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측의 신뢰에 기반하여 초국경적 데이터 흐름의 포괄적 영역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2023년 내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과 회복력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전력반도체, 자동차반도체, 첨단기기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로 한다. 또한 EU 반도체법의 제정 및 이행을 포함하여 양측 산업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잠재적 교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34. 우리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환영하며,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협력과 투자, 연구자 이동 증진을 통해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의 더욱 강화된 교류를 약속한다.

35. 우리는 상호번영과 안보를 도모함에 있어 우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증진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주행동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사용 및 탐사에 대한 원칙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6. 우리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팬데믹, 기후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및 식량·에너지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2월 27일 제8차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확인된 양측 간 협력 진전에 만족을 표한다.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글로벌게이트웨이 등과 같은 각각의 전략 하에서, 우리는 양자 간 또한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청정·재생 에너지, 디지털 및 교통 분야에서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대상 지역에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및 기타 전략적 관심 지역이 포함될 것이며, 우리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37. 우리는 또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자개발은행(MDB)의 개혁과 G20의 MDB 자본적정성 체계 독립 검토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며, G20 채무재조정에 관한 일반원칙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 조성 메커니즘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6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재원 조성 정상회의」를 환영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38. 우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오염이라는 3중의 지구 위기가 초래하는 실존적 위협과 탄소중립, 자연 친화, 순환 및 자원 효율적 경제로의 시급한 전환 가속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의욕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녹색전환과 관련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39. 우리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자의 목표와 국제적 약속에 따른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하여, 결정적 10년안에 감축 및 이행을 위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파리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힘을 합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각자의 국내적 상황에 맞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40. 우리는 의욕적인 재원 동원, 실천목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포함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협상 트랙에서 높은 수준의 행동을 촉진하고, 유엔환경총회 5.2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기후와 생물다양성 간 밀접한 연계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농업 공급망의 촉진을 통해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 WTO, 「순환 경제 및 자원 효율성을 위한 글로벌 동맹」, 「글로벌녹색성장동맹연구소」,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와 같은 포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1. 우리는 「한-EU 의료대응 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하며, 초국경적 보건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발전을 기대한다. 동 행정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건위협 식별,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생산 분야 및 제3국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보다 나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비밀 유지 약정」 체결을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을 채택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팬데믹 펀드의 설립과 펀드의 최초 제안 요청을 환영한다. 우리는 펀드의 공여국 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펀드의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3. 우리는 2022년 9월 한-EU 교통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이며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활발한 기업 간 교류, 교역, 관광 및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통 전(全) 분야에서 양자 및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회복을 촉진하고 두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항공협정 협상의 잠재적 이익을 모색하는 등 항공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44. 우리는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문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공동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합의한다.

45. 또한 우리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됨을 환영한다. 이 행사들은 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회원국들 간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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