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입력 2023-05-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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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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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의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근거 없는 억측에 기초해 이례적으로 전례 없는 조처를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몬태나주의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전권사항인 외교와 안보에 몬태나주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2021년 1월 시행을 앞둔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무효로 하고, 해당 법 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18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17일 지난달 주의회에서 통과한 ‘주내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전면 금지에 나선 주 정부는 몬태나가 처음이다. 미국의 다른 38개 주는 정부 기기와 네트워크에서만 틱톡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틱톡 앱이 몬태나주 내에서 활성화한 것이 확인될 때마다 하루 1만 달러(약 1334만 원)의 벌금이 틱톡에 부과된다.

회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리 사업과 몬태나에 있는 수십만 명의 틱톡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의 위헌적인 틱톡 금지법에 맞서고 있다”면서 “ 우리는 매우 강력한 판례와 사실을 토대로 법적 도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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