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입력 2023-05-23 14:14 수정 2023-05-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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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방변호사회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지자체의 법률고문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및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8개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각종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해 위탁하던 규정을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수정했다.

강원, 충남 등 2개 자자체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규정을 택시 서비스와 유관한 내용으로 수정했다.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하기 위한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인천, 전북, 전남 등 3개 지자체는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 신청 시 관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제한 규정을,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서울 등 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보훈회관, 문화재ㆍ유적지 등에 대한 이용자 관람 취소 시 이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간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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