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입력 2023-05-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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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5-23 17:1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감원 권고 조치…내달부터 시행
이번주 보험사 운영기준 마련 예정

금융감독원이 법인대리점(GA) 업계에 2차년(13회차 이후) 이후 차익거래 현상을 지적하며 내달부터 시상 환수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율 상승을 견인해 보험사들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예실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GA업계를 만나 불건전한 계약방지를 위한 GA의 수수료·시상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1200%룰 적용 이후 현상을 짚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13회차에 몰아서 수수료를 지급해 2차년 이후 차익거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15회차 등에 600~800% 지급실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차익거래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는 보험사의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로 모집인이 가공의 작성계약으로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불건전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시행된 1200%룰에 반하는 행위”라며 “제도 운영의 변칙성, 차익거래 구간이 발생해 허위·가공계약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거 검사에서도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먹튀형, 차익거래형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실계약 방지차원에서 보험사의 시상 환수기준 강화와 2차년도 이후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이번주 안에 운영 기준을 만들어 내달 신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설계사들의 차익거래 악용 사례는 줄곧 문제가 돼 왔다. 설계사 수당이 신계약 발생에 따라 이뤄지는데, 작성계약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환수만 이뤄져 높은 시책의 상품만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건전 계약이 유입되면 유지율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CSM 수치에도 악영향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는 CSM 예실차를 줄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보험금, 사업비 등 자금이 빠질 것으로 추산한 규모와 실제로 발생한 지출 규모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빠져나간 보험금 등 지출 비용이 예상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익으로 계산된다. 신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으로 전환 시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영업이익은 CSM을 통해 인식된다. CSM을 확보하기 위해선 계리적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지율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SM 예실차는 IFRS17 제도 하에서 향후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예실차가 생겨도 지난해처럼 일시적 수입보험료로 손실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실차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예실차를 결정하는 해지율, 계약 유지율, 손해율 등에 대한 관리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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