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입력 2023-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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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융연구원 "신용사업 건전성 관련 일률적 규제 필요"
금융위, 하반기 관계부처 공동 제도 개선안 마련 예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권의 신용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마련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권의 건전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업권에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호금융 영업, 건전성 규제에 따르면 같은 업권이지만,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환준비금 예치의 경우, 신협은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초과 금액을 중앙회에 예치할 수 없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가능하다.

외부감사의무도 차이를 보인다. 신협과 수협은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500억 원 이상으로 외부감사의무 대상이 완화돼 있다.

구 연구위원은 "개별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의 경우 기관 간 사업에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관별 차이가 적은 신용사업 관련 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직능중심 조합과 신협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신용사업 관련 건전성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 금감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자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감독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도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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