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이통사별로 과징금 부과 금액은 다르다. SKT가 가장 많은 168억2900만 원을 물게 됐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9억3100만 원,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이에 이통3사에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대응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