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입력 2023-05-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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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이통3사 로고 (연합뉴스)
▲이통3사 로고 (연합뉴스)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이통사별로 과징금 부과 금액은 다르다. SKT가 가장 많은 168억2900만 원을 물게 됐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9억3100만 원,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3사에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대응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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