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입력 2023-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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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기연구원, 국토부)
(자료제공=경기연구원, 국토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특별법이 발의됐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재정비사업 범위에 단일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 지구지정 제안 시 정비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 △고밀도 개발 특례 △기존 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 등을 담았다.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과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됐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곳이 속출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후(완공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13만8000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38만7000가구로 급증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LH와 SH공사 등 건설 공기관도 관련 정비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LH는 30년 이상 경과한 임대주택을 전수 조사해 재건축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부 조사해 달라고 했고, 대상 지역을 선별 중”이라며 “낙후된 주택을 평형을 넓히는 등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올해 초 서울 내 노후 임대단지 약 4만 가구(34개 단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총 10만 가구 규모 새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등 두 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싱가포르를 방문해 50층 규모 고급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하계 5단지의 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입주민 동의와 이주 대책 마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난관이 많아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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