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입력 2023-05-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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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는데, 여전히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직무 수행 활동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법안 발의도 그렇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고 직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 전체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32조의4 등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정활동의 범위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의 표결 및 발언에 그쳐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해충돌 방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냥 ‘땜질식’, ‘임시처방식’으로 법을 손보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범위를 넓히고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이 있지만 상근 인력도 아니고 국회 사무처 보좌를 받기 때문에 사실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위원회’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이런 독립기구를 따로 둬서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진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사무처 소속의 한 직원은 본지에 “국회법 현행 구조에선 법안 발의에 대해선 따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에 근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제도(국회법)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반대되는 주장도 나온다. 이해충돌의 범위를 너무 촘촘하게 잡게 되면 의정활동에 있어 제약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개특위 소속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촘촘하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들은 법을 다루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해충돌이라는 게 과연 경제적인 부분까지만 들어갈 건지도 (애매하다). 경제 분야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라며 “어디까지 심사할 건지 정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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