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437억 원 지원

입력 2023-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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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 기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정부가 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대상지 17개소를 선정하고 437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 17개소(11개 어촌마을(권역단위), 6개 시·군(역량강화))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수부는 올해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5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행복한 삶터는 강원 삼척시 비화진권역, 경남 거제시 학동권역, 통영시 하양지권역, 충남 태안군 마금3리, 전남 신안군 증도 증동권역, 장흥군 안양권역, 고흥 두원권역, 완도군 생일하루 봉선권역, 전북 부안군 진서권역이 뽑혔다.

다(多)가치 일터는 경남 남해군 섬호권역, 충남 태안군 누동2리가 시‧군 역량강화는 강원 삼척ㆍ강릉시, 충남 태안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제ㆍ통영시가 선정됐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개소에는 최대 5년간 총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하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개소에는 1년간 총 7억 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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