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입력 2023-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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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차 전원회의 개최…소상공인단체 "또 오르면 소상공인 못 버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를 가까스로 견뎌낸 소상공인을 더 깊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목 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가 지불하는 인건비만 늘고, 소비자들은 대형몰이나 온라인으로 발길을 옮겨 골목상권을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서민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해선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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