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등부표용 등명기의 선택 범위가 확대 실시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등부표용 등명기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해 6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표준형 등부표는 10종 1434기에 등부표 종류별로 지정된 등명기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명기의 품질향상 등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의 등명기가 생산 제공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또한 등명기 성능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등부표 배치간격 등 해상여건에 부합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을 더욱 향상 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해양교통시설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서 해상교통안전확보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