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23-05-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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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뉴시스)
▲정동원 (뉴시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경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해당 논한 후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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