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학교용지 비용이 또다시 주민들에게 전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위례(송파)·동탄 제2신도시 등 앞으로 분양될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4~5%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법률안을 교과위 의결안대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지구부터 공공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와 학교건축비를 포함한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또 녹지율을 1% 축소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100% 인상해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내년부터 분양될 위례(송파)신도시, 동탄 제2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토공은 이처럼 개정될 경우 신도시 조성원가는 8~11% 가량, 아파트 분양가는 4~5%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례신도시에 적용하면 당초 예상분양가보다 3.3㎡당 200만~300만원이 오르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최초 개발계획 발표 당시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발계획 지연과 원자재값 상승분 외에도 이번 학교용지 비용 반영 등이 추가돼 1200만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한편 6조3000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비용 공방은 총리실 중재로 교육청,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에 김포ㆍ광교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 입주자는 별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