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입력 2023-05-29 07:00 수정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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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성동세무서는 옛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위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8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원고는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함에 따라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취액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를 소득으로 본다면,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경 도박에 투입한 베팅금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이는 경비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행 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취액은 원고가 위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수취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범죄행위인 도박으로 위법소득을 얻는 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해 기타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필요경비에 포함할 부분은 원고가 결과를 적중해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돼야 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기간 동안 투입된 모든 베팅금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과에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그 횟수나 규모 등에서 결과에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수입금액에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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