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입력 2023-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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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연합뉴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연합뉴스)

5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30일 열린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위주로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같은 쟁점 현안들인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30일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안건 결정 과정에 간호법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의결 가능성은 낮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15석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은 어렵다.

여야가 일정을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30일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관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도 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 도덕성 문제에 더해 ‘방탄 정당’ 공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5번째로 본회의 직회부 한 노란봉투법은 다음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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