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입력 2023-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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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29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사실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4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또 다른 청구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했지만 상고도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상고 기각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재는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2000년까지 연간 22만6000톤(t)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17년 연(年) 8만7000t, 2018년 4만6000t, 2022년 3만6000t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헌재는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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