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입력 2023-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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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신고 3회 이상 누적 운수 종사자 대상 조치

▲서울시가 택시 불친전 신고 3회 이상 누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중단 등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택시 불친전 신고 3회 이상 누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중단 등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고, 친절 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택시 내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 택시 유형별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총 3817건의 민원 중 983건이 불친절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용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 종사자에 대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처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시는 이번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 또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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