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입력 2023-05-28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 했지만, B씨의 택시가 조금 먼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판단,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 같은 난동을 부렸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50대 직원 C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카메라 거치대로 C씨의 팔을 치거나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날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사장에게도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다. 이 사건 재판 중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68,000
    • +3.28%
    • 이더리움
    • 3,18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65%
    • 리플
    • 2,113
    • +2.08%
    • 솔라나
    • 135,100
    • +4.97%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459
    • -1.29%
    • 스텔라루멘
    • 246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1.96%
    • 체인링크
    • 13,500
    • +4.01%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