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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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미쉐프에 1500만 원 가맹금 반환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밀키드 판매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요청을 거절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 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외 가맹희망자에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로 있는 모 업체의 밀키트 상품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에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미미쉐프는 이런 부당행위로 가맹점주들이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1500만 원의 가맹금을 반환 명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미쉐프는 예치가맹금을 미예치하고,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미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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