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입력 2023-05-30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같네”“시X!X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70,000
    • -1.21%
    • 이더리움
    • 2,952,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0.6%
    • 리플
    • 2,192
    • -0.18%
    • 솔라나
    • 125,800
    • -1.64%
    • 에이다
    • 417
    • -1.65%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47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70
    • -1.48%
    • 체인링크
    • 13,090
    • -0.68%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