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입력 2023-05-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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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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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미등록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조작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 핸드폰으로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하거나, SNS 채팅방(주식리딩방),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해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본인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연루되는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당국에 정식 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대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지 조사에서는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블로그, SNS, 유튜브 등 게시물 정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함과 덥루어 투자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을 위해서는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하고, 금투협·거래소 등과 협업해 점검인력을 대거 투입해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도 확대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신고·미등록 업체 45개 업체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며 “올해 예산 1800만 원이 배정돼있는데 불충분하다. 금융위와 협조를 구하고, 추가 예산 논의를 거쳐 검사 대상을 대폭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 기간을 내달 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집중기간 제보 중 불공정거래 조사 혹은 수사에 공헌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우대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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