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MBC 노조 측은 압수수색 대상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사옥 현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됐으나 이후 외부로 새어나갔고, 경찰은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 등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기자 소속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MBC 언론노조원 등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수사가 분명하다”며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며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