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가입 가능…최종금리 수준, 내달 12일 공개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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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을 포함한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은행별 최종금리 수준은 6월 12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관계 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다음 달 중 운영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취급 신청한 12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다음 달 12일 최종 공개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취급기관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가 6월 8일 1차 공시되며, 같은 달 12일 최종 공시된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를 뜻한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살펴 정부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6%, 3600만 원 이하 4.6%, 4800만 원 이하 3.7%, 6000만 원 이하 3.0%인 식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과는 동시가입이 불가능하다. 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 가입이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연합회 측에는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져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취급기관·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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