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신약 건강보험 적용…연간 투약비용 5800만원→290만원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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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심의 거쳐 6월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골수섬유증 치료용 신약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수섬유증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580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국비엠에스제약이 개발한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성분명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이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기존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받은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는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 비장비대 증상 치료를 목적으로 인레빅을 투약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신약은 중증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레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수섬유증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5800만 원(비급여)에서 본인부담 5% 기준 29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다.

이 밖에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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