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원금손실 가능…상품위험등급·투자설명서 꼭 확인해야”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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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3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증가 추세에 따라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채권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해 발행기관 파산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투자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나, 판매회사가 별도로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 시, 신용평가화사의 신용등급 외 투자자 관점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 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금감원은 “대개 투자자들은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보다 상품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해 수익률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투자수익률, 만기 등 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원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 세이브로나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투자수익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채권의 매입·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만약 채권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입 시점에 채권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으나,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 시점의 채권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며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므로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향후 시중금리가 낮아져 채권 가격 상승이 전망될 때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장외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해당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장외채권을 매수하기 전에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서 중도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에 필요한 자금이 장기채권에 묶이지 않도록 채권의 잔존만기가 운용자금의 투자 목표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장외채권은 거래소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채권조달비용·유동성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채권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채권 내에서 매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별로 취급채권이 다를 경우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을 통해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별 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가 같은 장외채권과 가격 수준을 비교해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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