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주의보 발령…손가락 손상 주의

입력 2023-05-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음식물처리기 사용 과정에서 손가락 손상 안전 사고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31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사고 예방법으로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을 제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D램ㆍ은괴 한달 새 40%대 '쑥'⋯1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 전국 비 또는 눈…남부 최대 10cm 이상 ‘대설’ [날씨]
  • 솔라나 5.6%·이더리움 4.6% 하락…비트코인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0,000
    • -4.13%
    • 이더리움
    • 2,748,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741,000
    • -12.1%
    • 리플
    • 2,006
    • -2.67%
    • 솔라나
    • 116,000
    • -5.69%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5
    • -3.26%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3%
    • 체인링크
    • 12,270
    • -4.2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