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 부과

입력 2009-05-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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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되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부과된다.

벌점의 부과기준은 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묶어 같은 위반유형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의 지속 감시와 자율적으로 단가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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