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를 기존 8촌에서 6촌으로 축소하는 등 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정내용은 우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했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이 유지된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담합(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과 영업양도를 통한 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 주체, 내용,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밖에 현재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과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해 부과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나, 기업집단공시제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관련 부분과 함께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