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ㆍ냉장고 설치 수리용 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입력 2023-06-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주요 내용 팸플릿. (해양수산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주요 내용 팸플릿. (해양수산부)
6월부터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도 여객 안전에 위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설치ㆍ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해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 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ㆍ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41,000
    • -1.42%
    • 이더리움
    • 2,892,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66%
    • 리플
    • 2,096
    • -3.94%
    • 솔라나
    • 120,700
    • -4.13%
    • 에이다
    • 405
    • -2.6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2.5%
    • 체인링크
    • 12,730
    • -2.6%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