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독점 중계권 유지 등을 통해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1회에 걸쳐 1억9581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가 독점하고 있던 인터넷TV(IPTV) 중계권이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결정되자 KBO 임원인 이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은 아마추어 야구기자인 이 씨의 배우자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홍 씨는 전직 KBO 임원에게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약 3억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 약 7억8000여만 원을 개인 아파트 분양 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