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입력 2023-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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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던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민간에 팔 수 있게 됐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치솟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업계의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채권 비율은 1분기 말 기준 5.1%로,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 역시 5.1%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금융사가 민간에도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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