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인프라 첫날…"신용대출, 1819건·474억 규모 이동"

입력 2023-05-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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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31일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들은 클릭 몇 번만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주요 금융사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31일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들은 클릭 몇 번만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주요 금융사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첫 날인 31일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을 통해 474억 원(잠정)이 이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474억 원 규모의 대환이 이뤄졌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하면서 이런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플랫폼 내 조회 결과 중 새로 선택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대출금리 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한도가 높은 순) 상품을 정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사의 응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사례 역시 금융사의 플랫폼 앞 응답 지연이 해소됨에 따라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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