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에는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B씨 역시 A씨에게 대항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연상의 남편(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라며 15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피해자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