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입력 2023-06-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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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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