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입력 2023-06-01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40,000
    • +1.65%
    • 이더리움
    • 4,690,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909,500
    • -0.6%
    • 리플
    • 3,101
    • +0.71%
    • 솔라나
    • 211,300
    • +0.38%
    • 에이다
    • 603
    • +3.08%
    • 트론
    • 445
    • +0.91%
    • 스텔라루멘
    • 340
    • +3.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50
    • +3.31%
    • 체인링크
    • 20,060
    • +2.92%
    • 샌드박스
    • 182
    • +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