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착수하는데 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전날인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절차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물납 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 원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캠코에 따르면 물납 받아 실제 매각에 성공해 회수한 금액은 68%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바로 착수하더라도 처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