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수가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인력난·고물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급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약국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제3차 재정위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서 재정위는 부대의견으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4년 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