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입력 2023-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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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답함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14개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LH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이 71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작년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약 70조 원) 중 절반(3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14개 공공기관은 수개월간 공정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입찰담합 관여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공정위 통보시 관련자 감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포함됐다.

이날 14개 기관장과 한기정 위원장은 자체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선언문에 서명해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입찰담합 관계기관과 입찰담합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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