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입력 2023-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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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
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
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재입법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해 다시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본지에 “정책위 중심으로 법안 내용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 발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간호협회 측 관계자도 “당장 입법을 하는 것은 검토되지 않았고, 21대 총선 회기 내에 재입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간호법이 총선 전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이 올해 후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시작될 경우,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보다시피 간호업계는 이번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며 “총선 전에 또 한 차례 파동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 명 간호사나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의원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미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당장 다가오는 6월부터 대립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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