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입력 2023-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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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LH서울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주택 경·공매 정지 요청과 피해자 선정 관련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긴급하게 경·공매 정지가 필요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최장 6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인천과 부산에선 경·공매 유예가 시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이후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사전접수 결과를 검토해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지자체 피해접수와 위원회 전체 회의를 서둘러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정을 받으면 피해자가 직접 경·공매 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년까지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다. 반면, 위원회가 법원에 경·공매 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3개월간 경매 절차가 유예되며 위원회가 추가 요청 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긴급성을 고려해서 이르면 이달 중 피해자 지정 결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는 이제 막 시작돼 정확한 규모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피해자 지정을 위한 사전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66건이 접수됐다. 해당 지자체에서 1차 검토를 거친 뒤 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하므로 실제 피해자 지정 건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 주요 판단 요건인 ‘채무 불이행 의도’ 판단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어려운 만큼 추가 사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채택됐다.

갭투자 피해의 경우 채무불이행 의도 판단 시점은 ‘계약 당시’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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