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6년간 2~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며 28차례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 중 1명인 B씨가 알아차리면서 들통났다. B씨는 A씨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확인,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난 4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