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입력 2023-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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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순서대로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순서대로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 버스가 운행되고 세종시민이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 환승을 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광역교통도 환승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위는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 소관 업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광위의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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