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입력 2023-06-03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권리당원들, 이 대표 기소되자 직무정지 소송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연 뒤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50,000
    • -4.93%
    • 이더리움
    • 4,614,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6.69%
    • 리플
    • 1,841
    • -9.18%
    • 솔라나
    • 316,000
    • -8.85%
    • 에이다
    • 1,240
    • -13.23%
    • 이오스
    • 1,083
    • -6.96%
    • 트론
    • 262
    • -9.66%
    • 스텔라루멘
    • 595
    • -1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00
    • -7.94%
    • 체인링크
    • 23,090
    • -10.81%
    • 샌드박스
    • 843
    • -18.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