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입력 2023-06-04 09:57 수정 2023-06-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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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정확한 국내 매출 파악할 근거 없어…'과세 회피' 지적

▲3D 프린팅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3D 프린팅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의 국내 매출이 1년 전보다 8500억 늘어난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국내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형태의 수익이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지만,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힌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산·감사보고서상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 원인 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 원에 불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에 넷플릭스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투자가 결국 '국부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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