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입력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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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도심 내 이동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PM 사고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삶을 마감했다. 지난해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했을 때 더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숨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체에 면허확인을 강제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들의 안일한 운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영업 중인 PM 업체 중 면허인증을 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은 국토교통위 대안까지는 마련됐으나 주차 문제에 대한 소관 기관들의 의견이 갈려 국회에 계류돼 있다.

PM 업계는 자발적으로 면허 확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달 중 본인 확인 시스템을 회사별로 도입하고, 면허 확인 절차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안전 교육과 전동킥보드 실습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려는 업계의 노력은 시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업체의 운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의식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 금지, 보호장구 착용을 비롯해 질서 있는 주차 등 편리함에 기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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