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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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품 및 기관 사칭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문자 예시.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정부상품 및 기관 사칭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문자 예시.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ㆍ운영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금원도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유형의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조급하게 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되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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