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입력 2023-06-05 17:12 수정 2023-06-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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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 반영…3차 국민참여 토론 주제는 집시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5만6226건) 찬성으로 마감됐다.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0.5%인 289건에 불과한 만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해 한전에 위탁해서 수신료를 징수 중이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을 합한 통합공과금이 시행됐고, 현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만 병기해 청구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TV 수신료 징수방안에 이어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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