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사별 취급한도 제한 두지 않는다

입력 2023-06-05 16:57 수정 2023-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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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분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구축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3개 금융사와 협의해 대환대출 인프라 시범운영 기간(잠정 2년) 연간·월간 신규취급 한도 제한을 마련했다.

각사별 대환대출 취급 한도는 은행이 최대 4000억 원, 저축은행 3000억 원, 캐피털사 500억 원이다. 카드사는 전년 신규 취급액의 10%로 설정돼 있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이 연간 250조 원임을 감안하면 대환대출 시장 규모는 0.5%에 불과하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 상당수 차주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연말까지 주담대를 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운영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운영해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주담대의 경우 금융사 간 이동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처리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등기 이전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실무 TF에서는 이런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 대상은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작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6787건, 총 1806억 원 규모의 금융사 간 이동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융사 간 총 110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65억 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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