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카페트매트, 제습기 등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했다"며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일전자는 약 19억 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신의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